UPDATED. 2024-04-29 07:28 (월)
국세청, '강남4구·세종' 다주택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강남4구·세종' 다주택자 고강도 세무조사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06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투기 근절' 의지 담아 한승희 청장 칼 뽑을까?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과 세종시의 다주택자와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관측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다주택 보유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나 규모는 결정하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투기 의심 사례를 검토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강남의 재건축아파트를 한 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미성년자이면서 고가 주택을 거래한 경우와 세종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분양권 불법 거래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둘다 지정된 서울 강남과 세종의 다주택자를 우선 대상으로 꼽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지난 6.19 부동산대책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이에 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앞선 대책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규제들이 담겨 있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거듭 강조하면서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 집을 파는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다"며 직접적 발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다주택 보유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무조사도 어느때보다도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주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법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7개구,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