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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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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와 약사법 위반 혐의 검찰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휘말리자 사과를 하며 고개 숙인 이장한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언 등 '갑질' 논란에 휘말린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데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서, 강요죄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통해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처방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일과 4일 이장한 회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본인이 원치않아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 회장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폭언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삽시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 출석해 “백 번 사죄를 드린다. 저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들께 용서를 구한다”며 사과했다.

제약회사 종근당 창업주인 고(故) 이종근 회장의 장남인 이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윤리경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2013년 7월에 종근당 회장이 됐다. 2015년부터 전경련 부회장직을 맡아왔다. 

종근당은 지난해 기준 매출 8300억원 수준의 상위 제약사다. 

한편 종근당은 경찰이 이 회장을 구속영장 신청한 이날 “올해 본사와 계열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장의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조직을 추스르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직원 행복경영’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용 규모를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200명, 내년 420명 이상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 인원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 전체 임직원 대비 청년고용률을 2016년 9.3%에서 2018년 15%까지 확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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