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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로 양도세 탈루 도운 세무사 기소
가짜 세금계산서로 양도세 탈루 도운 세무사 기소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1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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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세워 9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경비 보전 2억원 돌려받아
▲ 회계사 손모씨의 양도소득세 탈루 범행 흐름도<자료-제주지방검찰청>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9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등 제주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 탈루를 도운 유명 세무사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국, 주임검사 서정식, 이상후)는 1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 A컨설팅 대표 손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겸 공인회계사인 손씨는 지난 2015년부터 컨설팅업체 4곳을 창업한 후 부동산 매도인 10명과 관련된 가짜 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든 후, 컨설팅 비용을 모두 경비로 처리해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허위로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약 9억원에 이르며, 매출 발생에 따른 경비 보전을 통해 돌려 받은 금액은 2억원 가량이다. 손씨는 세금계산서 발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 부분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세무서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컨설팅이 계속되자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2016년 11월16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허위세금계선서 수치·성실신고 방해 등으로 인한 질서범 등 4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7월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손씨와 함께 조작을 주도한 부동산 매도인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중이며, 추후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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