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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 박주일 상무(세무사)
  • 승인 2017.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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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좋은 예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요율적용’이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BDO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다음의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 포함)을 말하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된다(법인세법 §93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132 제7항).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에서는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과 예능인 및 체육인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말하며, 여기서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원천지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원천지국 거주자에 의해 부담된 금액이 일정금액(예:태국의 경우 미화 12천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조세조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조세조약 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이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인도, 캐나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이들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법인이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므로 소득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의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지급액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국내원천소득과 함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신고되어야 한다(법인세법 §91 및 §97).

만약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며, 소득의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소득을 제공받고 동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 상 국내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있음을 알리고 그 국내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향후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에서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뺀 금액(인적용역소득의 과세표준)을 용역 제공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법인세법 §99). 이 때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외국법인이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5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인적용역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시 인적용역소득에서 공제되는 “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이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식사대 등의 체재비에 한정한다.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9조의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2015.06.26).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조세조약 상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통해 용역을 제공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이 완납적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현재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세율이 지급액의 20%이다. 그러나 만약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독립적 인적용역이 제공된다면,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은 인적용역 수입금액에서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고, 여기에 종합과세하는 경우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1억원을 지급받고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을 위해 4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세부담을 비교하면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공제된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등 여러 가지 세법상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인적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해 공급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직업운동가의 용역제공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

•과학기술·경영관리사 등 전문직 용역 과세 대상

 

박주일 상무(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상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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