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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인천터미널 법인세 소송 ‘항소’
인천교통공사, 인천터미널 법인세 소송 ‘항소’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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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자산 감정과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다'
▲ 인천터미널 <자료 - 연합뉴스>

인천교통공사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민성)는 해당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인천교통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상급법원에 접수했다. 인천교통공사는 터미널 자산 감정과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미영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장은 “아직은 항소장만 제출한 상태”라 말하며 “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1차 변론은 11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2년 8월 심각한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에 인천터미널의 평가액을 5600억원으로 산정해 소유권을 넘겼다. 소유권을 확보한 인천시는 불과 한 달 뒤 롯데에 터미널을 약 9000억원에 매각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인천교통공사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터미널 소유권을 이관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는 우선 법인세와 지방세 등 962억원을 완납한 후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6월 30일 1심에서 패소했으나, 공사는 최근 이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미영 팀장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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