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사장 “약정대로 지분 상승분 10%인 1500억원 중 200억원 달라” 소송 제기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민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17일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평사원 출신으로 사장까지 오른 조씨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지만 담 회장이 붙잡으며 이들 부부가 보유한 회사 주식 가격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득을 봤으니 이중 1500억원이 자신의 몫이라며 먼저 200억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사장은 지난해 7월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현 기자
che8411@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