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자경농지도 ‘구체적인 증거’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내야
자경농지도 ‘구체적인 증거’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내야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8.21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기구와 농자재를 구매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 필요

자경농지(스스로 경작한 농지)라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작물 매출 실적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1일 김모 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모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모 씨는 지난 2002년 4월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밭 652㎡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지난 2013년 10월 이모 씨에게 밭을 팔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김모 씨는 밭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8년 이상 직접 밭을 경작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했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에 대해서는 100% 양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것.

그러나 제주세무서는 김모 씨가 8년 이상 직접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5년 11월 귀속 양도소득세 3516만 원을 고지했다.

김모 씨는 부당한 처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됐고, 결국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 씨의 주장은 지난 2003~2013년 항공사진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농지로 이용됐다는 것이다. 인근주민 2명의 확인서도 있다. 또 지난 2009~2012년 농협에서 산 농약과 비료 구매 내역과 조합원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 증거만으로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공사진만으로는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모 씨가 자경한 사실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라며 "오히려 농작물을 매출한 실적이나 농기구와 농자재를 구매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다.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모 씨가 지난 1994년~2016년까지 제주시내에서 한복점을 운영했고, 매출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지속적으로 해당 토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과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