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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국외 사업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8.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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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 중인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외 사업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22, 법령해석과-885, 2017.04.03.).   

국세청은 회신에서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회신사례를 참조하라”라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해외에 지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지사별로 주재원이 파견근무하고 있다.

또한 해외지사에 파견된 주재원에게는 업무용으로 렌탈(Rental) 차량이 지급되거나 신청법인 명의의 차량을 구매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지사 업무용승용차의 유지비용, 보험료 및 감가상각비 등을 손비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1)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거나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와 (질의2)국외 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경우 손금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갖춰야할 서류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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