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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와 관리비 (1)
판매비와 관리비 (1)
  • NTN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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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Bank] 김근수회계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4) 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의 사례

지금까지의 매출할인과 매출에누리 관련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판매비와 관리비

1) 판매비와 관리비의 의의

판매비와 관리비(Selling,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s)란 매출원가를 제외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데 들어가는 일상경비를 말한다. 급료 및 임금(Wage and Salary), 임차료(Rent), 보험료(Insurance), 접대비(Entertainment) 등 판매업무 및 일반관리업무에서 발생된 비용들이다. 영업이익(Operating Income)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것이다. 즉 매출에서 기업의 매출원가와 일상경비를 차감한 이익으로 회사의 고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비용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매출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매출원가가 그것이다.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판매비와관리비를 들 수 있다.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의 상각을 들 수 있다.

2) 급여

  (1) 급여의 재무회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기록하는 분개와 급여 관련 원천징수 액의 분개로 나누어진다.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세, 주민세, 각종 공공보험료 등 공제액(Deductions)을 징수하고 나머지만 지급되는 데 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예수금은 관련 기관(Respective agencies)에 지급될 때까지 유동부채로 기록된다.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말결산 시 미지급비용으로 기록한다.

  (2) 급여의 세무회계

 가. 임원관련 회계

  (가) 임원의 급여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주의할 것이 있다. 대주주 등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에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서이-798, 2004. 4. 16.). 또한 비상근 고문, 임원 등에 대하여는 위촉한다는 위촉장과 같은 근거 서류를 갖추고 법인의 업무에 참여하는 등을 입증하여야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된다(국심 90서457, 1990. 7. 10.).

  (나) 임원의 정의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동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근로기준법 §14),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고 정의한다(근로기준법 §15). 또 일용근로자, 수습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97도813, 1997. 11. 11.). 즉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대법원 99도2910, 2000. 1. 18.)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사(대법원 90도1794, 1990. 10. 12.), 건설회사 현장소장(대법원 83도2505, 1983. 11. 8.), 지배인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한편 세법에서는 임원과 사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법인세법상의 임원은 당해 임원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으며 당해 법인에의 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감사를 말한다(법령 §43 ⑥).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원이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과 정관 그 임원의 선임방법, 직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재경원 법인 46012-78, 1995.6.23.).

따라서 사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사업자, 법인, 대표이사, 이사, 현장소장, 지배인 등이 포함되고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가 포함된다. 따라서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출자여부, 소액주주여부, 등기여부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하며 만일 임원이 아닌 현장소장이나 지배인을 사용하려 한다면 별도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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