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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위반 (주)키이스트, (주) 케드콤에 과징금 부과
공시의무위반 (주)키이스트, (주) 케드콤에 과징금 부과
  • lmh
  • 승인 2007.03.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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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장법인 공시의무 준수여부 철저 감독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윤용로)는 14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키이스트 및 ㈜케드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키이스트는 2005년 12월 8일 최대주주에게 10억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는데도 이를 2006년 1월 6일로 지연 신고 했었다.

㈜케드콤은 또 2005년 12월 1일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005년 12월 6일로 지연 신고했다.

이에대해 증선위는 (주)키이스트에 2억4000만원, (주)케드콤에 5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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