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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200선]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금융꿀팁200선]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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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 일원화·거래실적 합산, 부부 동시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서른아홉번째 순서로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많은 은행들에서 맞벌이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거래은행 일원화·거래실적 합산, 부부 동시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소득공제 혜택 유리한 배우자 카드 집중사용,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 등

 

◇ 맞벌이부부라면 아래 5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활용하자!

사례1 신혼부부인 A(32세)씨와 B(30세)씨는 지난 5월 연휴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을 했다. 그런데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했다.

사례2 직장인 C(35세)씨와 그의 아내 D(32세)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돼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사례3 맞벌이 부부인 E씨(연봉 3000만원)와 F씨(연봉 4000만원)는 연간 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1200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해 부부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E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을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됐다.

사례4 맞벌이 부부인 G(52세)씨와 H(50세)씨는 10년간 써온 TV를 바꾸기로 하고 그 동안 모아온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려 했으나, 두 사람 모두 TV를 구매하기엔 각자의 포인트가 많이 모자라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사례5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I(40세, 총 급여 6000만원)씨와 여교사 J(36세, 가명, 총 급여 4000만원)씨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I씨는 400만원을, J씨는 100만원을 납입해 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

이처럼 부부 간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보험이나 카드상품을 이용할 때 한 금융회사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 혜택이 있는 등 금융사별로 다양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금융사별로 어떤 혜택이 있고, 조건은 어떠한 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한다.

①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하여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해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②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모든 대상상품에서 부부할인이 되는 것은 아님(회사별로 상이)

③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해당된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두 사람이 아내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남편의 소득공제 문턱 1250만원(5000만원 × 25%), 아내의 소득공제 문턱 1000만원(4000만원 × 25%)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일 때 카드사용액 전부(예:연 2500만원)를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약 30만원[카드사용액(2500만원)-연봉(7000만원)×25%]×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소득세율(지방세포함26.4%)]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약 20만원[카드사용액(2,500만원)-연봉(2,000만원)×25%]×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소득세율(지방세포함6.6%)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는다.

*예:남편(본인)이 발급받은 가족카드(명의자:아내)는 남편이 사용하든 아내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인 아내가 받음

④ 부부 카드포인트를 합산하여 사용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자신의 카드포인트 현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400만원 × 13.2%)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 × 16.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동 사례를 적용하기 곤란

즉,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세액공제한도금액인 4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9만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납입자 변경에 따른 세액공제효과> (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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