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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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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2017.03.06.).  

기재부은 회신에서 “1.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2.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해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면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차량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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