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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시 관련 비용 손금 인정 여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시 관련 비용 손금 인정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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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해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로 가입한 일수만큼 손금”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해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로 가입한 일수만큼 손금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시 관련 비용 손금 인정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36, 법령해석과-636, 2017.03.09.).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사례를 참조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해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이 2016년 4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업무용승용차 자동차보험 갱신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착오 등에 의하여 그 이후에 가입했다.

전용 보험상품은 3월 중순 출시돼 시행에 임박해서야 고객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가 가능했으며, 법인세법 개정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던 중소형 법인에게 전용보험 가입에 대해 안내 및 설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데, 갱신일이 하루라도 지나 가입한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보험 갱신일 이후 가입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불가한지, 아니면 보험 가입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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