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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 성공적
세무사고시회,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 성공적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9.1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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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세무사와 세리사의 역할확대 방안토론회 가져
세무사고시회는 한일조세전문가 간담에서 조세소송에서의 세무사 역할방안  토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이하 “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5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세무사 및 세리사의 조세소송에서의 역할확대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의 이시야마 타카히로 국제부장이 “일본 세리사와 조세소송”이라는 주제로, 일본에서 세리사가 조세소송에서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본 세리사법을 소개하면서 세리사가 사법보좌인이 될 수 있도록 세리사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시아먀 국제부장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일본세리사연합회가 이미 1972년부터 세리사에게 세무와 관련된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995년과 1999년에는 사법보좌인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결국 2001년 6월 세리사법의 개정으로 세리사가 사법보좌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세리사법 개정으로 세리사가 사법보좌인으로서 조세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조세소송에 있어서 납세자의 승소율이 향상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강하게 보호되고 또한 세리사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지만, 현재 일본에서 변리사와 사법서사(법무사)가 일정 조건 하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비해 세리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한계점도 있다고 했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이승문세무사는 “세무사 세무소송대리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현재 조세소송은 변호사의 직무로 되어 있어서 세무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에 관한 법률사무와 그 바탕을 이루는 회계사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임무로 하는 조세소송절차에서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도록 배제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변호사만이 조세소송대리를 독점함으로써 고비용구조가 유지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고비용구조 하에서는 소액세무사건에서 납세자는 소송을 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셈이 되고, 또한 세무사의 입장에서도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의 재검토와 일반 법률과목의 연수 등을 통해 세무사의 소송수행능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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