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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개발 도시자연공원 토지, 재산세 50% 감면
10년 이상 미개발 도시자연공원 토지, 재산세 50% 감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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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사권제한 계속됨에도 재산세 경감혜택 상실, 토지주 세부담 가중”
 

1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은 도시‧군 시설용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시 해당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실효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실효될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권 제한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에 부여된 재산세 경감혜택은 상실돼 토지주의 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세제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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