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사권제한 계속됨에도 재산세 경감혜택 상실, 토지주 세부담 가중”
“사권제한 계속됨에도 재산세 경감혜택 상실, 토지주 세부담 가중”
1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은 도시‧군 시설용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시 해당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실효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실효될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권 제한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에 부여된 재산세 경감혜택은 상실돼 토지주의 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세제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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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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