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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국세청 전직 공무원, 최근 5년간 47명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국세청 전직 공무원, 최근 5년간 47명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09.1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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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마음대로 재취업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건 공직자윤리위의 위상이 무너지는 것”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정부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의 재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국세청 전직 공무원의 수가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퇴직 공무원의 총원은 947명에 이른다.

기관별로 살폈을 때 국세청은 47명이 해당했다. 경찰청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부 99명, 국민안전처 29명, 대검찰청 26명 순이었다. 임의취업자 중 해당기관과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어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이는 245명으로 전체의 25.8%에 해당했다. 이 중 27명인 11.0%는 해임이 요구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5.7%로 338명에 해당했으며, 생계형 취업, 국가업무수행, 자진퇴직 등의 이유로 61.7%에 해당하는 584명은 과태료를 면책 받았다.

123명은 심사 전 자진퇴직해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대상 기업으로의 취업제한 기간은 3년인데 퇴직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기업에 바로 들어간 공무원이 131명이었다. 퇴직 시점보다 더 일찍 취업한 공무원도 29명으로 집계됐다.

박남춘 의원은 "적법한 심사 절차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재취업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건 공직자윤리위의 위상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법망을 피해 사기업체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공직자가 발생치 않도록 공직자재취업심사제도가 더욱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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