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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31>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31>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7.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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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은

해당 유가증권의 처분 당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계산

 

제3장 시가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2]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②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 2015.3.13. 이후부터는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음.

③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되어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④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사실이 있는 경우(2004.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2004.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⑥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2004.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⑦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4.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현재 고시된 바 없음.

⑧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2005.3.19. 삭제됨, 선택적용가능. 제도 46014-10443, 2001.4.7.)

⇒ 2005년부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⑨ 일시우발적인 사유발생시에는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음(재산세과-286, 2010.5.13.).

 

3)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 계산의 전제조건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써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상증령 §56 ②; 재산세과-2293, 2008.8.18.).

 

4) 법인세 및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상 시가로 인정되는 1주당 추정이익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서이 46012-11771, 2002.9.25.; 재산 46014-304, 2003.9.8.).

5)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 계산

 

① 1주당 추정이익: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수익가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법인세 등은 각 사업연도 추정이익에 각 사업연도의 유상증자 추정이익을 가산해 산정…

한시적 법인세 등의 감면시한, 고려하지 않아

 

1. 1주당 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당해 사업연도) 및 제2차 사업연도(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한다(제2항).

 

2. 당해 연도 1주당 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연도별 주당추정이익을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 등은 각 사업연도의 추정 경상이익(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이익)에 각 사업연도의 유상증자추정이익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한시적인 법인세 등의 감면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제4항).

• 우선주배당조정액은 발행회사가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보통주배당을 초과하는 우선배당 예정액으로 한다(제6항).

②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이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한다(제1항).

1.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③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그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신용평가전문기관 등과 담합하여 추정이익을 산정하는 등 납세자가 제시한 추정이익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법규과-3301, 2008.7.24.).

그리고 특정사업연도를 평가기준에서 제외하여 추정이익을 산정함으로써 합리성과 객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추정이익 평가방법에 따라 추정이익을 재산정하는 것이나, 재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법규과-1090, 2009.8.3.).

④ 추정이익의 신고가 없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두16434, 2008.12.11.).

반면, 심판례의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추정이익에 대한 신고서 및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달리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조심 2009서0258, 2009.12.30.).

⑤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상증집행기준 63-56-2).

⑥ 회계법인 등의 평가액을 부인한 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국세청 적부 2008-0153, 2009.3.3.).

❷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2-1. 사업연도종료일이 평가기준일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 별도 결산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해 연도도 평가대상에 포함

① 평가기준일이 2010.12.31.인 경우: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10년이다(2002.1.1. 이후).

② 평가기준일이 2010.12.30.인 경우: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9년이다(서면4팀-499, 2007.2.6.).

2-2.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1년 미만의 사업연도 등이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함(상증칙 §17의 3, 상증통 63-56-12).

 

2-3. 평가기준일 전 1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서일 46014-10079, 2002.1.17.)

⇒ 2005.1.1. 이후부터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함.

2-4.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재산상속 46014-75, 2000.1.18.)

⇒ 2004.12.31. 이전에만 적용하고, 2005.1.1. 이후부터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함.

2-5.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계속 결손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재산세과-39, 2010.1.20.).

2-6.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서면4팀-273, 2007.1.19.).

1)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기준(역에 의하여 계산)

① 분할존속법인:분할 전 분할법인이 처음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재경경제부 재산세제과-744, 2007.6.27.).

② 분할신설법인:분할 전 동일(당해)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5, 2009.6.15.; 재산세과-429, 2010.6.23.).

⇒ 인적·물적분할 동일함.

 

2)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시 사업부분별 배분

① 구분기장된 경우:구분기장된 사업부분별로 순손익액 산정(서면4팀-273, 2007.1.19.)

② 구분기장이 안된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재산세과-460, 2009.10.14.).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임(재산세과-764, 2010. 10.15.).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재산세과-459, 2009.10.14.).

3)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지 판단기준(수정신고 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① 구분기장된 경우:구분기장된 사업부문별로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재산세과-839, 2009.11.24.; 재삼 46014-980, 1997.4.23.).

② 구분기장이 안된 경우:분할 전 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과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비율로 안분하여 판단한다(재산세과-460, 2009.10.14.).

 

4)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에는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분할 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되는 것임(재산세과-337, 2009.1.30.).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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