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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매뉴얼 준비 분주
국세청,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매뉴얼 준비 분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9.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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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법인납세2과장 교육 실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국세청이 이와 관련된 제반 조치들은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일선세무서의 법인납세2과장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27개 세무서들의 법인납세2과장들이 모두 참석해 종교인 과세 시행 앞서 세적정리, 안내문 발송, 질의·응답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교육에 참석한 한 법인세과장은 “천주교와 대한성공회는 이미 교단차원에서 납세하고 있고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일부 침례교회 등도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상당수의 교회들이 비영리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상태로 내년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로 인한 업무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인 과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들은 일찍이 철저한 매뉴얼과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명칭이나 취지에 상관없이 종교인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과세기준안을 작성 중으로 다음 달 중에 확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생활비와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뿐 아니라 공과금, 연구비 등도 모두 과세 대상이다.

다만 목회활동비와 사역지원비, 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련한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공제해 줄 방침이다.

즉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은 소득의 80%를 자동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2000만∼4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00만원(2000만원 이하 구간)에 더해 2000만원 초과분의 50%(최대 2600만원)를 공제한다.

4000만∼6000만원 구간은 최대 3200만원, 6000만원 초과 구간은 3200만원에 더해 6000만원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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