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세무서(서장 최명식)가 20일 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마을기업 4곳과 세무상담과 세정홍보를 위해 공동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유통형마을기업과 제부도오리골협동조합, 풀향기영농조합법인, 화성시발효식품협동조합 등 4곳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화성세무서는 협약을 체결한 마을기업에 정기적으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마을기업은 성실납세 지원과 홍보 등 세정홍보 업무에 협조할 방침이다.
최명식 화성세무서장은 "이번 협약이 마을기업과 협력을 통한 세무지원을 강화해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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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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