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0%가 수급, 제도 시행이후 최대
국세청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 7000억원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석 전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157만가구에게 1조 14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자녀장려금은 103만가구에게 54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은 45만 가구를 감안 시 순가구는 215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50세→40세이상) 조정됐으며,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상향(1억4000만 원→2억원미만)등 대상 확대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수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체 수급 가구 78만원이며,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63만원이고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41만원 등이다. 함께 받는 경우 약 166만원이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난 9월 11일부터 입금된다. 또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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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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