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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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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수행을 위해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조,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05, 법령해석과-386, 2017.02.08.).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영국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외에서 제공한 근로대가 및 임원의 자격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과 ‘한・영 조세조약’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근로기간 중 업무수행을 위해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택시비, 식비 및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영국 비거주자가 국내법인 갑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공동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영국에서는 국내법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했는데, 비거주자가 영국에서 제공하는 직무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해당한다.

B시스템의 시스템 장애(2015.11~12. 일부기간)로 질의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및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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