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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 지급 배당금의 손금산입 추진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 지급 배당금의 손금산입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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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수협 공적자금상환 촉진법’
“6년간 1862억 세제지원 통해 상환기간 5년 단축 기대”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상환을 돕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수협은행이 IMF 금융위기 당시 지원받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부담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신용사업 부분에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우선주 출자의 형태로 지원받아 현금유출을 통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금융위기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이 보통주 출자 형태로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아 현금유출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수협은행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안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할 경우 1862억 세제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1조1454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에 대한 전액상환 일정이 2028년 전액상환에서 2023년 전액상환으로 5년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이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 연 600억원에서 8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영세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형평에 반하는 법률을 살피고 제도의 미비들을 개선하여 어업인과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의정활동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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