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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세무일지]장기연휴로 연장·조정된 세무일정에 주의
[10월 세무일지]장기연휴로 연장·조정된 세무일정에 주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9.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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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0일까지 였던 2017년 9월 원천세 신고·납부 등 3일간 연장

10월은 1일부터 최장 9일까지 추석을 포함한 장기연휴가 있어 일부 세무일정이 연장되거나 조정된다. 이 때문에 연장·조정되는 세무일정을 철저히 파악해 놓치지 말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이 공지한 10월 세무일정에 따르면 10일(화)에는 양도소득세(2017년 7월 양도)‧증여세(2017년 6월 증여)‧상속세(2017년 3월 상속) 신고·납부가 있다.

13일(금)은 2017년 9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과 함께 2017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7년 9월 작성분 인지세 납부(후납)가 있다.

이 일정들은 당초 기간이 10일(화)까지였으나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 3일간 연장하기로 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13일에는 ICL 원천공제채무자 연(年) 정산자 의무상환액 납부기한(2016년 7월~2017년 6월 원천공제채무자),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2017년 8월분),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2016년 7월~2017년 6월분)가 있다.

25일(수)에는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2017.7~9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납부(2017.7~9월분), 주세 신고·납부(2017.7~9월분, ‘유흥장소’는 전월분)가 있다.
31일(월)에는 2017년 9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2017년 8월 양도)·증여세(2017년 7월 증여)·상속세(2017년 4월 증여) 신고·납부, 2017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17년 7~9월 지급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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