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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기업 올 상반비 접대비 대폭 줄어 김영란법 효과
500대기업 올 상반비 접대비 대폭 줄어 김영란법 효과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9.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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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5%감소…유한양행은 81% 줄어 ‘최대 폭’

’김영란법'시행1년. 기업의 접대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 및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총 970억원으로 집계됐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1%(173억원)나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은 6.3%(13조3천65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의 효과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 4개 가운데 3개가 접대비를 줄였고, 특히 유한양행은 81%가 감소되는 등 제약업계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줄인 곳은 전체의 73.4%인 102개였다. 유한양행이 무려 81.4%나 줄였으며, 엔씨소프트(74.0%)와 대웅제약(73.5%)도 70% 이상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접대비를 늘린 기업은 37개로, 증가폭은 미래에셋캐피털(94.6%)이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제약업종이 51.2%나 줄어들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 조선·기계·설비(38.4%) ▲ 서비스(29.9%) ▲ 유통(25.1%) ▲ 자동차·부품(2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접대비가 증가한 업종은 IT·전기·전자(11.7%)와 상사(11.0%), 여신금융(3.6%) 등 3개였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접대비 내역은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니어서 상당수 기업은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면서 "매출 10대 기업 가운데서도 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등은 공시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한국전력, LG전자,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등은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접대비가 증가한 IT 및 상사, 여신금융 업종은 부정청탁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와는 관계없이 경기후퇴에 따른 판촉용 접대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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