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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억7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 갑질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2억7천만원 과징금 부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0.1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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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억6300만원 미지급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지연발급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면을 늦게 발급했다.

이 업체는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또 해당 업체는 2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로 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1억8900만원이다.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 38억9800만원을 늦장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6300만원을 미지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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