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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 기업 0.036%…효과 미미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 기업 0.036%…효과 미미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0.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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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을 늘린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연도별 법인세 신고기업들의 배당금액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64만5061개 가운데 230개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 32개, 중견기업이 아닌 일반법인 61개, 중견기업 76개, 중소기업 61개)으로 0.0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가계소득 증진 3대 패키지 세제 가운데 하나로 201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될 수 있는 범위를 종합과세 기준 초과금액의 5%까지 확대해주고, 9%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도록 과세특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가계소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 법인은 230개로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0.036%에 불과했다.

고배당기업의 전체 2015년 귀속 현금배당액 8조4000억원 가운데 94.0%인 7조9000억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일반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지난 2014년 세법개정 논의부터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보다는 고액자산가와 외국인 주주의 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확인 가능한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자료에 근거해서만 보더라도,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혜택은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의 0.04%가 채 되지 않는 230개 고배당기업의 주주들에게만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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