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권에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차등 적용한다.
또 과태료를 산정할 때에는 위반동기와 위반결과를 세분화한다.
이는 19일부터 시행되는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전날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난 8월 통과됐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을 현행보다 2~3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이날 금융위는 과징금 규정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했다.
대신 법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했다.
과태료 산정 시 고려하는 위반 동기와 결과는 세분화했다. 아울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은 삭제했다.
개정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한다.
세부평가 기준표는 위반행위 동기 및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규모 등에 각각 20%의 비중을 둔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위반기간 및 횟수에 각각 10%의 비중을 둔다.
각각의 비중에 고의성, 심각성 등을 고려한 상(3점)·중(2점)·하(1점) 점수를 곱해 2.3점 이상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 100%, 1.6∼2.3점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75%, 1.6점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50%가 적용된다.
부과기준율 도입으로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과 겹치는 과징금의 가중·감면사유도 변경된다.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부 삭제되고, 과징금 감면사유를 일부 신설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