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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탈루소득 9725억원…현금수입업종 실제 징수율은 '절반 미만'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탈루소득 9725억원…현금수입업종 실제 징수율은 '절반 미만'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0.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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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감독 강화 등 사전적인 성실신고 환경 조성하는 노력 필요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96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소득이 9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업 등 적발된 현금수입업종 탈루율 66.1%로 가장 높지만 징수율 4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감독 강화 등 사전적인 성실신고 환경 조성하는 노력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자영업자 967명의 탈루소득은 9725억원으로 평균탈루액은 1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윤호중 의원실, 국세청 제출자료 분석>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업자를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기타업종 3가지로 분류하여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고소득자영업자 중 가장 세무조사를 많이 받은 업종은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이다. 세무조사 대상자 967명 중 613명이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고소득자영업자였다. 신고소득이 7581억원인데, 탈루소득이 6839억원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 정도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영업자 중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의 평균 탈루금액이 11억 16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다.

최근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증가로 인한 탈세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대상은 2012년 598명에서 2016년 96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2년 대비 2016년 탈루율은 오히려 증가했고, 실제 징수율은 더욱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23억원 수준이다. 자영업자 안에서도 영세자영업자는 소득이 없어 폐업을 하는 상황이지만, 적발된 고소득자영업자는 소득의 절반을 탈루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율이 높고,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탈루율이 높기 때문에 사후적인 세무조사 확대보다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감독 강화 등 사전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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