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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청장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근절 위해 세무행정 강화할 것”
한승희 청장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근절 위해 세무행정 강화할 것”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0.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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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 불법 유출 등 변칙거래 집중 검증,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엄정 대응”
국세청 국감 ‘정치적 세무조사·세무공무원 비위’ 관련 질타 이어져
13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공정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와 고액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탈세제보 등을 활용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와 부동산 거래과정의 양도세 탈루・변칙 증여 등도 정밀 검증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고 출국 규제,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 징수 처벌을 강화해 고액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국정과제의 한축인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을 위한 세무행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에 대해 집중 검증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의 부당이득,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조작 등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 등 민생침해 탈세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도 보고했다.

민·관 합동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학계, 시민단체 등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심의 한시적 기구로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간 정보공조 강화 등 역외정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성실 납세 지원을 위해서는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 도움자료를 포함한 모든 신고정보를 제공하고, 365일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김제동, 윤도현 등 촛불 관련 연예인 세무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국장이던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정원과 접촉해 세무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이 임의로 세무조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국세행정개혁 TF가 근본적으로 국세청의 역사를 새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 내부조사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고 해당 인사 퇴출을위한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2009년, 2011년에 특정 연예인이 속한 기획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느냐”고 한 청장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정부가 바뀌면서 국세행정 방향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TF 가동을 제가 요청했다”며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을 점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정치 세무조사 논란이 일었던 과거 세무조사를 재점검하고 개혁 과제를 마련키 위해 민관 합동 ‘국세행정 개혁 TF’를 구성, 의견수렴중이다.

최근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새 정권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적폐로 찍히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니까 기업들이 전전긍긍한다”며 “정권 초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탈루 의혹이 있는 588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국세청이 ‘정권 하명’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청장은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벌인다”면서도 “부동산 탈루 의혹자 세무조사는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 공조라기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탈루 소득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국세청의 고유 업무”라고 답변했다.

그 밖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청장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국세청 직원간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많이 개선됐지만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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