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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정감사 ‘갑론을박’…김영문 관세청장 “면세점 비리 검찰 수사 기다리겠다”
관세청 국정감사 ‘갑론을박’…김영문 관세청장 “면세점 비리 검찰 수사 기다리겠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0.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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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朴정부 면세점 비리적폐" Vs 野 "文정부 무능"

김영문 관세청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면세점 선정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 처분은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감사원 재심의,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고 밝히며 직원들은 정치적 외압보다는 업무량 과다로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16일 설명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이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밝혔다.

▲ 김영문 관세청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국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하기도 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어 감사원은 면세점 선정 비리에 개입한 관세청 직원 총 10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그중 4명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징계 대상자 10명 모두 감사원 발표 후 모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관세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 심각한 비리이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을 이제라도 처분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그는 "지금 현재는 지켜보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감사원 재심의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면세점 선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3건이 있다"며 "롯데를 넣거나 빼기 위한 것인데 적폐정산을 떠나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감사원은 문제 직원들의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관세청에선 단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위와 같이 밝히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투명성이 떨어지는 특허제 대신 신고제나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면세품을 살 수 있고 여행 갈 수 없는 사람은 사지 못하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편의성 등 현실적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김영문 관세청장은 입국장 면세점 허용 문제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파악해야 한다. 관련 기관끼리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국장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면세제도 본질의 문제라 현실적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뒤 국내에서 이를 재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대책을 묻자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료제출 요구 협조가 안돼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세청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김 관세청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게 있다"면서 "이런 것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100여 차례 이상의 개정에도 관세법 단일법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관세청의 장기 숙원과제"라며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기준을 체납세금 500만 원 이상으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국세 3억 원 이상(11월부터는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명단 공개대상 된 체납자가 산 수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 해외여행 후 갖고 들어오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제도의 명시적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세청에서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명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우편을 활용한 마약 반입을 관세청이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엑스레이로 찾아내는 것이 힘든 면이 있다"며 "검찰에 있을 때 마약부장을 두 번이나 한 만큼 마약 적발에 관심이 많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시세 차익을 노려 해외 담배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수출화물부터 확실히 검사해서 다시 역반입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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