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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중부청 관리 공익법인 1만5884개…전담인력은 ‘3명’
서울청·중부청 관리 공익법인 1만5884개…전담인력은 ‘3명’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0.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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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 등 공익법인 자율감시 확인업무만 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소관 공익법인이 지난 2016년 기준 1만5884개에 달하지만,전담 인력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은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전담 인력의 부족으로 지출에 대해서는 검증조차 못하고 있는 것. 

▲ 사진 - 연합뉴스

이는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중부청 소관 공익법인 현황’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들은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무’ ‘주식출연 및 의사선임 관련 제한 의무’ ‘결산서류 공개 등 투명성 강화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국세청의 공익법인 관리는 공시의무대상 공익법인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잘 올렸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지 검증하거나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는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 

국세청에는 공익법인을 관리한 인력과 예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서울과 중부국세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전체 공익법인의 절반인 15,884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익법인 관리 전담인력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윤호중 의원은 “아무도 공익법인 지출에 대해 검증하지 않고 있다. 잇따른 공익법인들의 기부금 사적 유용 등의 사고는 공익법인 관리 시스템의 공백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일정 금액 이상 고액 기부금 수입이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그 지출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날로 증가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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