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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 |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국제조세 트렌드 |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 박주일 상무(세무사)
  • 승인 2017.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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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좋은 예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요율적용’이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BDO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기타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관련되지도 않을 경우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국내 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내 세법상 기타소득은 타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만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의 타 조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한·미 조세조약과 같이 기타소득 조문이 없는 조세조약도 있음).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의 과세권과 관련하여 거주지국에게만 과세권을 인정하는 경우(원천지국 과세 불가;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게 모두 과세권을 인정하는 경우(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라질, 캐나다 등), 기타소득 조항이 없는 경우(원천지국 과세 가능;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가 독일, 일본, 영국, 파나마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특수관계로 인하여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정상가격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불가하고,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은 부동산소득(제6조) 외의 재산양도소득에 대한 조문이 없어 재산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1886.12.26.자 체결된 의정서 제3조에 의거 원천지국에서 과세가능하다.

한·멕시코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제22조)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되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한도를 소득총액의 15%로 제한하고 있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게만 과세권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동 기타소득이 외국법인의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독립적인적용역의 규정이 적용된다.

□ 과세방법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지국인 국내에서 과세 가능한 경우로서 국내 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의 범위에도 포함된다면 국내 세법에 의거 과세된다.

○ 국내사업장에 귀속 또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기타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된다(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및 제91조 제1항).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련되지도 않은 경우

기타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관련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관련 예규

○ 국일46017-195 (1996.04.09.)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취득가액이 주당 10,000원이고 시가 6,000원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당 9,000원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은 없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2010.07.16.)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2015.07.22.)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0 (2009.11.0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자사 제품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인도의 알선업자가 수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2014.04.30.)

내국법인이 자사의 시험·검사용역을 미국법인의 국내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알선받고 시험·검사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는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그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미 조세조약에는 기타소득 조항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100분의 20(지방소득세 별도)을 원천징수함.

 

▲ 박주일 상무(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상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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