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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터프 가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특별대담] ‘터프 가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 일간NTN
  • 승인 2017.10.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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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100일…불복 또 불복 소모전 이제 그만 하자
기재부, 소송진행 중 이유로 대표등기 승인않고 유보”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나이 70세. 3전3기의 늦깎이 회장 당선. 당선축하 팡파르가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당선무효’ 선언 및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제소를 당한 제30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지난 6월 30일부터 시련의 3개월은 악몽과도 같았다고 술회한다. 상대후보 측의 태클에 시달린 3개월을 극복하고 새로운 화합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힘은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3개월의 시련은 시험의 도약대로 생각하고 오직 회원의 권익보호와 업역 신장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늦가을 된서리를 맞고도 시들지 않는 국화꽃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시련과 아픔을 거울삼아 앞만 보고 달리고 싶다고 했다. 어쩌면 회원들이 이 회장을 잘 뽑은 ‘터프한 리더’로 주목할 날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국세신문 창간 29주년을 빛내주기 위해 특별대담에 협조해주신 이창규 회장님에게 감사드린다. /편집자 주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저지·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한도 인상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등
당면과제해결에 발목 잡혀

 

-지난 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늦었지만 소감을?

▲우선 지난 선거과정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대해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점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도전자의 입장은 집행부에서 선거를 치르는 후보보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렸지만 선거 당시에는 중간에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여러번 들 정도로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지해주고 도와주셨던 많은 회원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끝까지 뛸 수 있었으며 그런 믿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오로지 1만3천여 회원의 권익과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에 당선됐지만 상대방 후보측의 선거불복으로 7월부터 정상적인 회무도 시작하지 못했으며, 대외업무까지 발이 묶여 회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과 회를 위한 회직자로서 선거결과로 초래된 불미스러운 일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회장은 나보다 회원과 세무사회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취임식에서도 회원들에게 부족한 저를 채찍질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칙과 규정에 따라 치러진 임원선거에서 회원들이 선택한 선거결과는 마땅히 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원의 뜻에 따른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1만3천 전문자격사 모임인 한국세무사회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7일 회원들의 바람대로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지만 전임 집행부측은 법원의 이런 결정에 또 불복하고 항고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행태로 그저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세무사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줘도 부족할 판에 전임 집행부측이 이율배반적으로 회무 추진을 가로막고 소송만을 일삼는 것은 결코 세무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30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100일이 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대표자 변경등기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법인등기부에는 세무사회 대표자가 여전히 전임 세무사회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때문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세무사회가 풀어가야 할 현안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집행부측은 지금이라도 회원들의 뜻을 존중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즉각 취하하고 세무사회 대동단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소통과 화합을 으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한 신념이 대단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이해하는 것부터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업무를 직접 챙기며 실무에 잔뼈가 굵은 만큼 회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 듣고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발로 뛸 것입니다. 저는 이미 세무사회 부회장, 서울지방회장 등 회직을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회원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회원들을 위해 무슨 일을 우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 담아 듣겠습니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회직자 몇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 왔으나 이제 다수 회원의 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입니다. 회원을 섬기고 회원의 뜻을 받드는 그런 집행부가 된다면 1만3천여 회원들과의 화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들을 위한 세무사회, 그리고 세무사회 다운 세무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여러가지 공약을 내놨는데, 본격적인 회무를 펼치면서 가장 우선으로 추진하는 공약사항은 무엇입니까?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과제들은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일반회비 50% 인하를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회비 인하는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2018년 정기총회에서 일반회비 인하 예산안을 마련해 회원들의 뜻을 물을 것입니다.

회비 인하에 따른 예산 필요 재원은 그동안 관행적이며 반복적으로 사용되던 불필요한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서울지방회 체육대회에서도 회원여러분에 협조를 요청드린 것처럼 세무사회에서 발간하는 조세자료를 보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를 더욱 많이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의 백업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그 수익이 다시 세무사회로 환원되는 만큼 수익성 개선을 통해 회비 인하에 따른 예산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비인하 이외에도 회원들을 위한 여러가지 공약들이 있지요?

▲당장 세수증대를 목표로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축소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의 축소를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3만명에 육박하는 회원과 국민들이 참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회 등 관련기관을 찾아가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추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시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보험대리, 자산관리 컨설팅 등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 분야를 개발해 회원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지원할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개선을 위해 직원양성소를 설립하고, 취업설명회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세무사징계권 세무사회로 이양, 세무사법 개정 반드시 할 것”

조사권 없는 '성실신고확인'
무거운 책임만…억울한 징계해결
지방세무사회에 청년 세무사
지원센터 설치해 실질도움 줄 것
젊은 세무사 회직참여비율 높이고
회무시스템화로 불합리 개선도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회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계속 추진했지만 아무래도 변호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복안이 있는지요?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와 회원들이 난제를 돌파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단합하느냐에 따라 법안통과의 쾌거 여부도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절실하면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우리 세무사의 자존감을 크게 높이는 상징적인 사안이며 오랜 숙원 과제입니다.

회원들의 절실함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와 함께 회원들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국회 법사위의 높은 벽도 이른 시일내에 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회원 화합이 우선입니다. 우리 세무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지새우는 조직으로 비쳐질 때 어느 국회의원이 우군이 될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까.

올 초부터 세무사고시회가 지속적으로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펼치는 등 많은 회원들이 노력한 덕분에 세무사자동자격의 문제점은 상당히 홍보가 된 상황입니다.

지면을 빌려 그간 세무사고시회 등 많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법안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정세 뿐 아니라 국내 경제 분야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무사업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신규 세무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세무사업계 뿐 아니라 전문자격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만명이 넘는 변호사 역시 그들의 고유 업무인 법률대리를 넘어 세무사의 독자영역인 세무대리영역까지 업역을 넓히려는 도전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FTA체결에 따른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외국의 자격사들도 국내 세무대리 서비스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1만3천여 명이 넘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와 법무법인도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소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세수증대 정책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무사에 대한 책임문제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회원의 단합과 화합이 필요합니다. 세무사회는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1만3천여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무사 등 신규 개업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공제기금을 이용해 개업 및 운영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방안과 지방회별로 청년세무사를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고 신규 세무사들의 고충 해결을 지원하며, 취업활로 개척을 위한 인력뱅크 운영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젊은 세무사들의 회직 참여비율을 높여 청년 세무사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항상 귀기울여 돕고자 합니다.

-세무사회는 오랜 기간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매번 정책이 바뀌고 회무 추진에 통일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회장님은 이런 문제점 개선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세무사회는 2년마다 선거에 의해 회직자를 선출합니다. 회직자는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회장은 길게 해야 4년이고 새로운 회직자가 와서 회무를 이어받게 되죠. 그동안 세무사회는 몇몇 회직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매번 정책이 바뀌고 운영 방식도 제각각 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규정과 합리적인 운영방식으로 시스템화 된 한국세무사회가 된다면 회무 추진에 통일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가 2년마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세무사회는 발전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몇해 전부터 세무사 징계가 늘어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에게 조사권한은 없으면서 지나치게 책임만 요구하는데서 기인합니다. 대처방안 있으시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는 허위기장금액과 불성실확인금액까지 세무사의 책임으로 돌려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늘어났습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묻는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무사들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징계양정규정의 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허위기장금액과 불성실확인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내려지는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병과되지 않도록 하고, 회원의 잘못이 아닌 부실기장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오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해 1만3천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오래전부터 회계프로그램의 독립권 확보를 위해 애써왔고, ‘세무사랑Pro’라는 프로그램 보급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초반의 급격한 보급률에 비해 최근엔 보급이 답보상태에 있고 데이터 전환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회원들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2011년 서울지방회장을 맡고 있을 때 지방세무사회장들과 함께 세무사랑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한 장본인입니다. 세무사사무소의 회계프로그램 독립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렵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은 회원들이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계프로그램 독립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세무사사랑Pro의 보급률이 50%를 넘어서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임기내에 보급률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다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면서 일부 데이터 변환이 원활치 않아 불편을 겪는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무사회가 이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무사사무소의 요구사항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AS정책도 향상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선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1만3천여 회원들은 이제 저에게 한국세무사회장이라는 과분한 소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수년간 반복되던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화합이 무엇인지, 진정한 단합이 무엇인지,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회원들이 ‘저 사람 회장으로 뽑았더니 생각보다 잘하네’라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세무사회 역사에 성공한 회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1분 1초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저와 집행부가 회원들을 섬기는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밝은 미래로 항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나이가 70,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 있는지요?

▲특별히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편입니다. 하지만 소식하는 편이라서 많이 먹지는 않는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어깨 근육이 파열되서 무척 고생한 적이 있는데, 경침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치유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 경험으로 아침, 저녁 빼 먹지 않고 경침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 뭉침을 풀고 몸을 이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 경침운동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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