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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77>
세무사 실무편람 <77>
  • 일간NTN
  • 승인 2017.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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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도 부가세 과세 피부관리용역 준해서 판단해야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8편 의료업 회계와 세무

제2장 수입관리

 

❽ 건강보조식품 판매, 산후조리원, 피부관리용역은 면세일까? 과세일까?

개원한 후 조금씩 자리가 잡히자 김 원장은 진료 외의 다른 부가사업을 벌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건강보조식품을 팔아도 좋을 것 같고, 피부전문병원이니 별도로 피부관리실을 개설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가사업을 하면 더 이상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으면서 부가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 겸영 사업자로 전환

병의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소아과에서는 어린이용 영양제, 산부인과에서는 빈혈약, 정형외과에서는 칼슘제, 안과에서는 눈 영양제 등 병원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판매한다.

이처럼 병의원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이 면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국세청에서는 “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사의 처방 없이 영양제나 빈혈약 등 의약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부가 46015-715, 2000.4.3.)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건강보조식품)과 면세사업(의료보건용역)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되며, 사업자등록도 세사업자에게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병의원도 미용목적의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므로 이미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병의원의 경우 그대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 되고,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이 과세사업자로 전화하지 않으려면 건강보조식품만 배우자나 타인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다. 요약하자면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가 되면 병의원 매출액에 대해서도 건강보조식품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건강보조식품 사업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재작성 해야 하고 건강보조식품사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된다. 원장님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 명의로 건강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이 세금상으로는 유리하지만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부과 내 피부관리 용역도 과세 대상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김 원장이 병원 내에 피부관리실을 만들려고 한다. 전문 능력을 갖춘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철저하게 피부과 전문의인 김 원장의 지도·감독 하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피부관리 용역을 제공할 경우 간호사나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처럼 피부관리 용역도 면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피부관리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이 피부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 꼭 체크해 잡아내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피부관리 용역을 제공한 내역을 포착해 5년간의 부가가체세를 추징한다.

병의원 측에서는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했으므로 이는 의료보건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조차도 “피부과의원 내의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사의 제공용역은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가 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피부관리 등의 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행해지는 용역과 그 추구 목적 및 수행 과정이 유사함에도 단지 피부과의원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과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 피부관리사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대법 2008두11594, 2008.10.9., 조심 2008서2589, 2009,11.17., 조심 2008서3330, 2009.11.10.).

이러한 판례가 아니더라도 최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피부과 의사가 의원 내에 피부관리실을 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피부관리 용역)와 면세(의료보건용역) 겸업사업자로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피부관리사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과세사업자)을 해야 한다. 피부관리사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질내용이 피부과 의사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것이 밝혀지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피부과 소득과 피부관리실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수도 있고, 의사가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피부관리실에서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무면허진료행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부관리 용역뿐만 아니라 화장품판매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피부관리용역에 준해서 판단해야 한다.

 

병원 내 산후조리원은 면세? 혹은 과세?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분류되는 병원이 구내에 병상 등 각종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기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의 수입금액은 종합병원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낸다. 산후조리원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일까? 아니면 과세일까?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국세청, 재경부)과 조세심판원의 견해가 다르다.

과세관청 측에서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원 내에 병상 등 각종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기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해석하고 있다(부가 46015-3541, 2000.10.20., 재소비-576, 2005.12.13., 서면3팀-994, 2006.5.30., 부가-1818, 2008.7.7., 재부가-206, 2009.3.10.).

조세심판원에서는 한결같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되고,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국심 2003부1972, 2003.10.22., 국심 2004구1108, 2004.6.16., 국심 2005중1380, 2005.8.31., 국심 2007부2648, 2007.9.21., 조심 2008부3731, 2008.12.31.).

이렇게 조세심판원에서 판례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실정이었는데 2012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서 면세용역으로 확정지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 용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면세적용이 된다. 해당 법령의 부칙에 따르면 2012년 2월 2일부터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다.

 

  본인부담금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납분을 구분하여야 한다?

요즘엔 내원한 환자들이 진료비를 결제할 때 대부분 신용카드를 쓴다. 비보험 진료에 해당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보험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입이 보험수입과 신용카드매출 이중으로 잡힐 우려가 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다. 요즘엔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하므로 이때도 보험수입과 현금영수증 매출이 이중으로 잡힐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출액 수납의 유형별 구분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비보험매출과 보험매출액만을 구분하지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병의원의 수입금액을 비보험매출액과 보험매출액의 구분이 아닌 수납 방법에 대한 기준으로 분류 한다. 즉, 수납기준상의 분류인 ① 카드매출액 ② 현금영수증매출액 ③ 그밖의 매출액으로 기재하게 되며, 그밖의 매출액에는 보험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중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현금매출액이 포함 된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보험수입에도 잡히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액으로 이중으로 매출액이 산정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험 매출액이 많은 소아과, 이비인후과,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중복으로 신고될 수 있는 금액이 큰 편이다.

세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매출액을 구분해야 한다. 자체 ERP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급은 쉽게 이중매출액을 구분할 수 있다. 의원급도 의사랑 등의 전자차트를 사용한다면 이중매출금액을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전자차트를 사용하지 않는 의원이다. 이러한 의원들은 일일장부를 작성할 때 반드시 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현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구분해야 한다. 비보험도 현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산식이 성립 될 수 있도록 병원 수납 현금매출액을 관리 하면 된다.

실무적으로 병원의 수납 집계액 중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과 카드사와 국세청에서 조회하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과 틀린 경우(병원은 카드를 단말기에 긁은 시점기준 vs 카드사는 사업주 통장에 입금 해주는 시점기준)가 대부분 이므로 한가지 방법으로 계속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 인건비 및 4대 보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꼭 있어야 할까?

개원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후 함께 일할 직원을 뽑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면접을 보았고 다행히 몇 몇 마음에 쏙 드는 인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략적인 연봉과 근무조건을 협의하고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그 중 한 명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고싶다고 한다. 순간 이미 구두로 다 협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생각지도 못한 문서를 요구하는 당황스러웠다. 그 직원이 너무 깐깐한 것일까? 아니면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것인지조차 판단이 안 선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보호하는 근로계약

원자과 직원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이다. 보통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위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근로기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것을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이라 하며,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통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에 많이 작성한다. 간혹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라 생각하고 차일피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사용자들이 있다.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착취할 생각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명쾌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지 않아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금액에 모든 수당 및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계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올바른 계약서에는 퇴직금을 제외한 연간 급여금액만 연봉금액으로 책정하고, 시간외 근로수당 등 즉, 가변수당은 연봉금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계약 시 서면명시 대상(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꼭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금의 구성항목

②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③ 소정근로시간

④ 휴일

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③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직원이 10명 이상이라면 ‘취업규칙’필수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와의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도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취업규칙에는 좀 더 세세한 사항까지 명시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꼭 작성·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병원의 특성상 특별한 규정이 필요할 때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현금 지급하는 복지수당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정해 두는 것이 세무조사때 경비 인정 받기 쉬우며, 근로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위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정확한 취업규칙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취업규칙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시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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