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증 원본 없어도 폐업신고 가능
올 해 말부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폐업 신고를 위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그 사유서 제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27일까지 부처·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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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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