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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정감사 도중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법률 개정안 의결
기재위, 국정감사 도중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법률 개정안 의결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0.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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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담배의 90% 수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과 같은 궐련형(담뱃잎으로 만들어진)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후 의원들의 이의가 없자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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