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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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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경우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국기,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69 법령해석과-2714, 2017.09.26.).

국세청은 회신에서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해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2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이 규정한 해당사유는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 2.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해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했을 때 등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자는 2010.1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2014.3.7. 위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2012.9.1.에 질의자Ⅰ의 알선 수재를 기타소득으로 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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