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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2채를 동시에 팔았는데 1세대1주택
상속주택 2채를 동시에 팔았는데 1세대1주택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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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한 경우 쟁점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261, 2017. 10. 23

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한 경우 쟁점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한다는 심판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다른 주택의 범위에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청구의 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4.1.11. OOO외 2필지 소재 연립주택 201호(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곳 401호(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6.8.16. OOO원에양도하고, 2016.10.17.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후, 양도당시 2014.1.11.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OOO 소재 주택(상속인 4인 각 4분의1지분, 이하 “쟁점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은 소수지분자인 청구인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내용으로 2016.11.23.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 2개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기에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순위에 따라 당해 주택 거주자이자 최연장자인 모친(윤OOO)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OOO원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과의 관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근거로 1세대 1주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의 의미는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을 의미하지 상속개시 당시 있었던 일반주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법리의 오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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