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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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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 가능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준비하고 관련 증빙을 챙기느냐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각자가 꼼꼼하게 증빙을 챙기고 미리정산해보는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 연말정산을 도와주기위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병행한다.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는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은 계산된 소득공제액액을 토대로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고 공제 항목들이 다양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제 요건과 한도 등을 상세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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