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07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차 구입비용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각종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의 경우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납부하는 수업료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신차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20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소득공제 할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나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한다.

또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까지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20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연 150만 원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다.

이 경우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해야한다.

특히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이하는 10%, 10만원초과는 15%, 3000만원 초과 시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밖에 법정기부금 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등은 모두 합산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