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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지급 순서 ?
퇴직급여의 지급 순서 ?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07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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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퇴직일시금신탁→퇴직연금→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면-2017-법인-0769, 법인세과-2076 , 2017.07.27 )

 

국세청은 일부 퇴직보험으로 처리하고 일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순서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퇴직급여의 범위 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형편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100% 가입을 못한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퇴직연금에서 가입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차액은 질의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음다.

한편 20XX년부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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