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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파기환송심서 승소
롯데쇼핑,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파기환송심서 승소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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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비용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정 발견되지 않아”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쇼핑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원고패소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롯데쇼핑은 2013년 2월 말부터 다음해 4월 초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회원제 할인점 빅마켓의 4개 점포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시식행사를 1456회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 149개사에 행사비용 16억여원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13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판촉행사와 관련한 비용을 갑(甲) 입장인 대규모 유통업자와 을(乙) 입장인 납품업자 사이에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분담할 것, 납품업자들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 등이 골자다.

같은 법 제12조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사 직원 파견을 요청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대규모 유통업자 매장에서 납품업자의 직원이 파견돼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과 납품업자들이 서면 약정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납품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법 제1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롯데쇼핑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킨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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