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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0만 명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국세청, 130만 명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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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기는 11.30.(목)까지다.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이번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최근 재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만 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18.2.28.까지) 연장하고 3개월 이후에도 신청 시 총 9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17.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30.(목)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17.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2017.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7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 하는 소득 △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등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소득세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2017.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소법§86)

◇종합소득세중간예납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PC를 이용한 전자납부, 신용카드납부, 핸드폰을 통한 모바일납부, 금융기관 직접납부 등 모두 가능하다.

전자납부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조회한 후 ‘고지분’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납부는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을 통해 납부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모바일납부 역시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하면 간편하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2017년 11월 30일(목)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중간예납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09:00~18:00 중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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