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볼 수 없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 2017.10.12. )
기획재정부는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에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의 명의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질의에 대한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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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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