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면-2017-소득-0822, 소득세과-655 , 2017.04.11.)
국세청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건물을 완공하고, 보존등기한 후에 주택부분을 처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인은 보유 중이던 건물을 멸실하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물을 완공하고 보존등기를 한 후에 즉시 주택부분을 처에게 부담부조건으로 증여하였으며 법정신고 기한내에 수증자는 증여세를, 증여자는 부담부증여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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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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