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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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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면-2017-부동산-1678, 부동산납세과-1076 , 2017.09.25.)

국세청은 다른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동시에 보유 중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의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제89조 ①항 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건 질의의 사실관계를 보면 2005.12.19.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A주택 남편명의로 취득하고2010.03.03.‘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소재 B주택 부부 공동명의 취득하여2015.05.28.B주택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난 다음인 2016.11.28.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C주택 부부 공동명의 취득했다.

이후 017.01.16. A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고 2017.03.16.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B주택을 양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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