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7.(화)부터 개시함.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하였음.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람.
□앞으로도 국세청은 1,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음.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Tip),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
※최근 3년 간 연말정산 신고 추세를 함께 제공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 가능함.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월∼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1)의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Step.03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 최근 3년 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음.
2. 모바일로 연말정산 정보 조회하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고 공제 항목들이 다양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제 요건과 한도 등을 상세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최근 3년 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조회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Tip)을 조회 가능함.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조회
○ 2014∼2016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음.
3.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의료비 세액공제: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교육비 세액공제: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함.
경력단절여성 감면 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해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가능
○20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음(연 150만원 한도).
-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월세액 세액공제: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 가능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람.
○또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음.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담 전화
126 → 2 → 3(연말정산 세법 상담)
126 → 1 → 5(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참고 1
「모바일 연말정산」절세 도움말(Tip), 유의 도움말(Tip) 사례
절세 도움말 Tip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공제),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함.
- 또한,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되었음.
절세 도움말 Tip 2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함.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함.
절세 도움말 Tip 3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높은 공제한도 적용).
절세 도움말 Tip 4 월세액 세액공제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 또한,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유의 도움말 Tip 1 기본공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유의 도움말 Tip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함.
유의 도움말 Tip 3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 도움말 Tip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함.
참고 2
❶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뉴얼
□홈택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
❷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설명
□초기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01) → (Step.02) → (Step.03)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음.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최근 3년 사이(2014년∼2016년)에 연간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처 선택」 화면이 팝업창으로 나타나며, 선택한 근무처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부양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 부양가족 명세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부양가족의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음.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올해 총급여, 미리 낸 세금 예상액 및 각 항목의 예상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Step.01)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으로 미리 채워줌.
- 다만, (Step.01)에서 「2016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액이 채워지지 않음.
□(Step.0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보기
○(Step.02)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 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Step.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맞는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