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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에 올인
이창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폐지’에 올인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11.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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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법인기업 포함, ‘전자신고’ 축소 등도 부당
“세무사 권익보호 위해 1만3천 회원 힘모아 달라”호소
 

이창규 회장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및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보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세무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 6·7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과 제2소위 금태섭 의원실을 방문해 세무사자동자격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는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기회균등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2002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폐지 서명운동에 210만명의 국민이 동참해 준 것도 폐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백재현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을 방문해 이러한 각 현안에 대한 세무사회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9일에는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이번 기획재정부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법령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 한도 50% 축소를 포함시킴에 따리 세무사회의 임원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형중 부회장과 주영진 연구이사는 지난 9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과를 방문해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50%로 축소하는 것은 그동안 세정 조력자로서 전자신고 정착에 적극 협조해 온 세무사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축소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무사에게 거래관계처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 권한은 없이 책임만 강조되는 폐해를 낳고 있고, 이로 인한 책임문제로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크게 늘어나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개선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창규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반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등 세무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이야 말로 우리의 권익보호를 위해 1만3천 전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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