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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세 과세 안 돼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세 과세 안 돼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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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 확인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해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본인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에 의한 증여의제)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도에 의한 증여) 등이 적용되는 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231, 상속증여세과-1001, 2017.09.18.).

국세청은 회신에서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해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재산세과-164, 2012.04.30.’를 참조하라”라면서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자는 (주)A의 대표이사로 2015.10.13. (주)A의 주주(양도자) 000로부터 주식 1500주를 인수하고 개인사업하면서 법인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했다.

또 법인설립 등기시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요건에 자본금 일정금액 이하면 임원 1인도 가능하나, 법인설립 등기시 필수서류 회사정관(이사 2인, 감사 1인)과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가능하고 정관에 규정인원, 조사보고서 작성시 이사외의 임원이 검사해만 하는 의무조항에 의거 본인외 일부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법인설립등기가 불가하다 해 부득이 지인 양도외 1인 등에게 법인 설립시 임원등기 및 자본금 중 일부 주식 명의자로 등재를 부탁했고 본인과 양도자는 명의신탁계약서 작성에 서명 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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