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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여야 신경전 치열…법인세율 오를까?
세법개정안 여야 신경전 치열…법인세율 오를까?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1.2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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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최고 세율 인상…야권 ‘표적증세는 불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불 붙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과 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는 관련 심의를 끝내야 하지만,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원 구성이 동수가 된 만큼 지속적인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 처리에서 여야가 맞붙는 쟁점은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과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2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나눠 200억∼2000억원 구간은 현행처럼 22%의 세율을 부과하고,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 포인트 인상된 25%의 최고 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 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의 경우 42%로 각각 2% 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의 ‘핀셋 과세’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권에서는 '표적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고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129곳에 불과하고, 중소·중견 기업들에게는 증세의 충격이 전무할 것이란 입장이다.

또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처리가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법인세 인하를 당론으로 정하고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10%에서 7%로, 과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법인은 20%에서 18%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한국당은 소득세에 대해서는 양보의 여지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의 경우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구체적으로 과표구간을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건과 세금 감면 조건 등이 먼저 손질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의료비 세액공제 등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증질환자를 비롯홰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세액공제 한도 폐지안을 내놨다. 고소득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추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를 고소득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국세청에 10%의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고 나머지를 사업자에게 주는 형태다.

이에 대해 야당 일부에서는 국세청의 직무유기고 징세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조세소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정우 김종민 박광온 박영선 송영길 의원과 한국당 추경호 김광림 엄용수 이종구 이현재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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